몽골 공지사항

[대사관] 몽골내 시위참가 관련 안전공지

작성자
한인교회
작성일
2022-12-21 15:10
조회
374

ㅇ 몽골내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외국인이 시위에 참가하여 몽골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.

ㅇ 「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 8조」에 따라 외국인은 몽골내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외국인이 정치 시위 및 집회에 참가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추방될 수 있습니다.

ㅇ 우리 국민 여러분은 정치 시위나 집회에 참가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대사관 공지 원문

https://overseas.mofa.go.kr/mn-ko/brd/m_373/view.do?seq=13392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