몽골 공지사항

[대사관]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 내 운전 불가 안내

작성자
한인교회
작성일
2023-12-12 15:34
조회
276
[한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 내 운전 불가 안내]

○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.

○ 최근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 내에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.

○ 한국의 영문 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 내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.

○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 내에서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거나 보험상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또한,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몽골 입국 시 몽골 내에서 유효한 면허증이 없는 경우 국경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